경제·금융 정책

고액체납자 꼼짝 마, 친인척 계좌도 들여다본다

국세행정개혁 TF 권고

편법 상속증여 엄정 대응

앞으로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교차 세무조사는 엄격히 제한되고 세무조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해 세무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총 50개의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TF는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여권법 개정도 검토한다.

관련기사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직계존비속 중심의 대주주 차명주식·계좌 분석범위를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주식 5% 초과 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현미경 검증한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법령개정 사안은 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