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영국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 부여”

재정분담 의무 가지되 의사결정권 없어…일부 불만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일정 시간 전환 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서울경제DBEU와 영국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일정 시간 전환 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서울경제DB


영국과의 2단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를 앞둔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29일 EU는 브뤼셀에서 EU 총무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조만간 브렉시트 EU측 협상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일정 시간 전환 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으로 EU를 공식 탈퇴한 2019년 3월 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2년간을 요구하고 있다. EU가 정한 기간과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EU는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면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대해 먼저 협상한 뒤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 등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영국에 회원국 시절처럼 EU 재정분담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결정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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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빈 웨이안느 브렉시트 협상 EU 측 차석 대표는 “EU 이사회에서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영국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표성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국 내부에선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는 EU 회원국 시절처럼 재정분담 의무는 지면서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이 이후 협상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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