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인 취업시키려고"…양산부산대병원 채용비리 적발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한 양산부산대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로 양산부산대병원 직원 A(59)·B(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과 207년 10월께 B 씨의 지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서류평가 기준표를 B 씨의 지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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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심폐소생술 자격이 없는 지인을 위해 심폐소생술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토익점수가 낮은 지인을 합격시키려고 가점 기준을 700점에서 600점으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경찰조사에사 지인 채용 목적으로 서류심사 기준을 미리 짜고 바꿨다고 인정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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