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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 처음부터 다시 치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대표회장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재정)는 30일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이 제출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리고 ‘30일 실시 예정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30일 제29회 총회 회무는 진행하되 추후 선거만 별도로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됐고 제6조에 의하면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기총 정관 규정과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어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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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대표회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되며, 공동회장 중 최연장자인 김창수 목사가 임시 대표회장직을 맡는다.

한기총은 선거일정을 재공고하고 입후보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 1개월 내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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