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용평가 점수제로 전환 240만명 금리인하 효과

금융위 '평가체계 개선'

2금융대출 41만명 신용 올라

연체등록 30만원 30일 이상 완화

하반기 시중銀 중심 시범 실시

내년부터 전금융권으로 확대



앞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돼 240만명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개선 방안’을 통해 기존 10등급으로 나뉘었던 개인신용 등급을 앞으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불리했던 업권별 차등 신용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만원을 5일만 밀려도 연체자로 등록됐던 현행 연체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부 출범 이후 빚 탕감,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채무 미이행자에게 유리한 대책이 잇달아 나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평가 체계를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가 범위가 세분화돼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데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소비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신용평가 체계는 신용점수 600~664점이 모두 7등급을 받는데 점수제로 바뀌면 7등급 중 상당수에게 6등급에 준하는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 240만명이 연간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소비자를 10등급으로 나눈 신용등급제에서는 한 등급에 수백만명의 개인이 몰려 있어 세세한 신용평가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같은 등급에서도 고득점자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일등급 내 저득점자는 금리가 일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 금리 인상·인하 요건을 모두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용점수제는 올 하반기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불리하게 설계된 신용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일단 대출이 일어나면 리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신용점수를 떨어뜨리고 있다. 문제는 이 하락폭이 제2금융권에 더 불리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차주의 신용등급이 평균 0.25등급 하락했지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면 등급 낙폭이 1.61등급에 달했다. 저축은행을 찾은 차주들은 평균 3.90등급으로 들어섰다가 돈을 빌린 뒤 5.50등급으로 은행 문을 나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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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따라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등급 하락폭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6% 이하 금리가 적용됐다면 캐피털 수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중금리(6~18%) 대출은 캐피털과 저축은행의 평균 수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 대출처럼 업권과 상관없이 연체율이 비슷한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현행 업권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 중도금대출자(19만명)와 유가증권담보대출자(28만명)도 점수 상승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등록 기준 완화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사람도 12만7,000명에 달한다. 현재는 10만원 이상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단기연체로 등록돼 상환 후에도 3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했을 때 단기채무자로 등록된다. 50만원, 3개월 이상이었던 장기연체 기준은 100만원,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다만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모럴해저드를 막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실수 등에 의한 소액연체 때도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돼 연체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채무이행 자체가 차주와 금융회사 간 약속이자 계약인데 이를 깰 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라는 목소리도 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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