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31일부터 신DTI…다주택 대출한도 줄어

최흥식 "LTV-DTI 위반땐 엄정 제재"

3115A02 강남권역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기 위해 31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시행한다. 또 앞서 적용된 대출 규제가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임원회의에서 “내일 시행될 예정인 신DTI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지시했다.

신DTI 제도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은 물론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도 모두 부채로 산정된다. 현행 DTI는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부채로 잡았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의 주담대(금리 3.0%, 20년 분할상환)를 가진 연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경우 최대 대출금액은 1억8,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신DTI 제도로는 원금 상환액까지 부채에 산정돼 기존 대출 2억원의 DTI가 22.2%로 오르고 결국 남는 7.8%만큼의 대출분인 5,500만원만 추가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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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15년까지만 만기가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빚 부담을 더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앞서 적용된 대출 규제가 부동산 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세종·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 비율은 기존 60%·50%에서 각각 40%로 강화된 바 있다.

금감원은 주담대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을 상대로 DTI 및 LTV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각각 40%의 LTV·DTI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대출 집행에 민감한 금융당국이 주담대 점검 카드를 재차 꺼낸 것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양지영R&C연구소에 따르면 강남권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말 8억669만원으로 2015년(6억2,512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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