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여중생 살해·추행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딸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 구형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작년 10월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는 모습이다./연합뉴스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작년 10월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는 모습이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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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SUV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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