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항공사에선 여행자보험, 애견 숍에선 애견보험 든다



[앵커]

금융당국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액 간단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은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항공권 구매 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따로 보험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보험가입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 보험에 동시에 쉽게 가입하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를 발표하고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업 외 부수적으로 보험 판매를 하려는 기업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동안은 보험을 팔 수 있는 대리점 등록은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보험상품과 관련성이 있다는 확인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을, 애견 숍에서는 애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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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보험이 필요한 곳에서 즉각 보험에 가입하게 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 간단보험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실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보험이 손해보험 종목 중 40~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는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험 판매 문호가 개방됩니다.

가령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매하며 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견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의 애니콤과 같은 특화보험사 설립이 활발해지도록 1분기 중 보험업 진입규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자본으로도 전문 특화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본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인가 단위도 세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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