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올해 밭직불금 평균지급단가 1ha당 50만원으로, 전년보다 1ha당 평균 지급단가가 5만원가량 상향 조정됐다. 또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60만원이고, 초지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