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용 문자메시지 시장 과점... KT·LG유플러스 과징금 취소

기업용 문자메시지 시장을 과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62억원을 법원이 취소시켰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KT와 LG유플러스가 시정명령·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기업용 문자 시장을 70% 이상 점유한 KT·LG유플러스에 지난 2015년 과징금 62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체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두 업체가 통신망이 없는 중소 경쟁사업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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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문자서비스는 카드 이용내역과 인증번호 전송, 택배 알림 등과 같이 기업이 대규모로 발송하는 문자를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국내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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