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와 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총 13개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을 대한 자체 조사를 촉구할 뿐 아니라 인권전담기구로서 성소수자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 총 13건을 인권위에 전달하고 지난달 29일 활동을 종료했다”며 “혁신위 활동은 종료했지만 인권위가 권고안들을 수행하고 추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임기 1년의 가칭 ‘혁신추진실무위원’을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무엇보다 인권위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과거를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2015년에 인권위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인권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과거 권력 눈치를 보며 용산 참사 등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등 설립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위의 주요 3대 업무인 △인권침해·차별 조사 및 구제 △인권 정책 추진 △인권교육 구축 등에 관해 전반적인 점검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그간 인용 사건 처리기한이 평균 6개월 소요되는 등 신속한 조사·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장애인과 어린이·이주자·군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등 접근성을 높이고 직권조사와 긴급구제 등을 활용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원과 직원들이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기구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인권시민단체 등과의 실질적인 교류도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위는 인권위 내에 존재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임기제 등 비정규직 직원들이 차별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감시 기구로서의 인권위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책권고 등 모든 과정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혁신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