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 전 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이모(59)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녀나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업시키길 원하는 지인 등 9명으로부터 3,500만∼4,500만원씩 3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인들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이 발각된 후 해임된 점, 피해자들에게 돈을 거의 돌려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청탁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