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뺑소니 처벌 5개월만에 또…70대 여성에 징역 4년 선고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은 지 5개월 만에 또 사고를 내고 달아난 여성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은 지 5개월 만에 또 사고를 내고 달아난 여성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은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 여성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A(75·여)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외곽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변에 있던 B(80)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후에 그대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B씨는 행인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이 사고를 내기 5개월 전에도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가 붙잡혀 도주 치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또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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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 당시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며 B씨를 들이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이런 태도로 일관하자 단죄를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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