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 열다가 '콕'… 내년 3월 시행 '문콕 방지법' 내용보니

/연합뉴스/연합뉴스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타려고 문을 열다가 무심결에 옆 차 문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른바 ‘문콕’이다. 이러한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내에서 ‘문콕’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을 좁은 주차구역 폭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한다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자료=국토교통부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자료=국토교통부


이러한 개정안은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내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내놓은 방안이다. 보험 청구 통계를 보면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한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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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차구획 크기가 작아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주민 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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