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생 38.6% 부당대우 경험…임금체불이 가장 흔한 유형

알바몬, 3,198명 설문조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4명은 부당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히 겪는 부당대우의 유형은 임금체불이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최근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업·직종별로 부당대우 경험 비중은 정보기술(IT)·디자인이 5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비스 대행(46.2%), 고객상담·텔레마케터(44.7%), 생산·공장직 알바(43.6%), 편의점·PC방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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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의 유형은 임금체불이 28.3%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15.2%),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13.5%), 반말 등 인격모독(5.3%), 부당해고(5.1%)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자의 75.9%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소 1년을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2.1% 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반드시 주휴수당 등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알바몬에서도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 및 지속적인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등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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