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도록 튜닝돼 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면서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는 “이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게(40년)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