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업계, 기존 24% 초과 대출도 금리인하

최고금리 인하 따라 대부업 4%P 인하 효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시 3,000만원 이하 벌금

카드업계가 오는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연 2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신한·국민·삼성·현대·하나·우리·롯데 등 7개 신용카드사에서 기존에 빌린 24% 초과 대출에 대해 8일부터 금리가 24%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는 8일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96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진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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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일부터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또 대부업자가 계약상 이자뿐만 아니라 수수료·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도 이자로 간주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이용 지원을 위해 3년간 최대 1조 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8일 이전에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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