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용 항소심 판결, 법리·상식상 대단히 잘못된 판결" 정면비판

문형표 등 이 부회장 무죄선고 장애 될 부분 언급 아예 없어

다른 재판서 증거력 인정 받은 안종범 수첩

합리적 이유 없이 무시

지난 5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지검 명의의 입장임을 전제로 “이번 뇌물 공여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상식상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써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을 비롯해 그동안 다른 국정농단 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받았던 증거들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핵심 증거로 제출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등과 승계 관련 청탁 내용, 최순실씨를 통한 승마 관련 요구 전달사항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 정확도는 다른 사건에서 검증된 바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모두 증거능력과 가치가 인정돼 중요하게 반영해온 증거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무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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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판결문에서도 공소사실 가운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대거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판시하면서 승계작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지금까지 수감돼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이 판결문은 이 부회장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의 언급 자체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을 겁박하고 최씨가 사익을 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을 협박의 피해자로 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횡령 36억만 가지고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차은택 역시 실형이 선고 됐는데 이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이 이들보다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이 바로잡힐 것이라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씨 1심 판결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판결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죄 사실이 그대로 포함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이 재판에서 최씨에 대해 뇌물 수수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동전 양면인 공여자 측, 즉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점이라는 걸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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