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 A씨가 도박 빚과 소송비용을 내기 위해 아버지 60대 B씨가 자택 소파 밑에 숨겨놓은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훔쳤지만 처벌은 면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매각해 생긴 목돈을 5만원권 현금으로 소파 밑에 넣어뒀다. 필요할 때 조금씩 빼 쓰고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쓰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은 아들 3명과 아내 등 가족들만 알고 있었다.
B씨는 지난달 31일 꽁꽁 감춰뒀던 현금 중 1억8,000만원이 별안간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잡아 온 범인은 둘째 아들 A씨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빚 상환 등에 쓰려고 지난해 11월부터 아버지 돈에 몰래 손을 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수사 과정에서 “둘째 아들이 평소 집에서 몰래 돈을 가져다 쓰는 등 사고뭉치”라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그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강도죄 등을 제외한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간 것은 명백하지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