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 허용

설 연휴를 전후해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임시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기존에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곳뿐 아니라 366곳 주변에도 추가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숭례문상가, 광장시장,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동구시장, 인천 종합어시장, 광주 대인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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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장 주변에는 설 연휴를 앞둔 주말인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최장 2시간을 주차할 수 있다. 시장 주변에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경찰관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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