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야산의 컨테이너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 4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자 A(65·여)씨와 상습도박자이자 폭력조직원 B(5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주부와 자영업자 등 나머지 도박꾼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께까지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인적이 드문 한 야산에 컨테이너로 된 도박장을 개설(도박장소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일당 40명의 도박꾼은 해당 도박장에서 한판에 700∼800만원을 내걸고 일명 ‘방개’ 도박을 한 혐의(도박 등)를 받고 있다.
방개 도박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법으로 한 판에 3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동시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신고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광역수사대 형사 18명과 현장을 단속했다. A씨 일당은 도박장 주변 5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속칭 ‘문방’(경찰 단속을 감시하는 역할)을 두는 등 치밀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동안 주변을 살피고 일시에 현장을 덮쳐 도박장 출입문 3곳으로 동시에 진입했다.
문방의 연락을 받은 속칭 ‘마개사’(패를 돌리는 사람),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 등 도박장 일당들이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신발로 미뤄 도주한 인원이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박장 바닥에 깔린 장판 밑에는 도박꾼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현금과 수표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공범과 현장에서 달아난 도박꾼들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울산과 경주 등 야산 4∼5곳을 옮겨 다니며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판돈으로 수억원이 오가는 도박판이 장기간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폭력조직이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