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부실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측과 검찰이 첫 공판부터 신경전을 벌여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8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부(신현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불이 난 건물 소유주 이모(53)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는 스포츠센터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당시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고 배연창이 막혀 있는 등 소방 시설이 허술한 상태였다. 이씨는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며 천장과 벽을 막은 혐의(건축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화재 피해 방지 의무가 있는 건물주가 소방점검 대행업체로부터 스프링클러 등 37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사실 관계와 평가 부분이 혼재해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건물 관리인 2명이 기소되면 재판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한 유가족은 방청석에서 “29명의 희생자 영혼이 자유롭게 저세상에 갈 수 있도록 참사를 일으킨 건물주를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