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기석 의원직 상실 왜? 등록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 “왜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

송기석 의원직 상실 왜? 등록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 “왜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송기석 의원직 상실 왜? 등록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 “왜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등록도 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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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민주평화당 박준영, 국민의당 송기석 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라며 “저는 사법부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박준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은 대법원 관례, 통상적인 선고기일 지정보다 늦게 고지됐고, 송기석 의원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고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 관계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분은 고법에 재판 계류 중이며 또 한 분은 구속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역시 갑자기 오늘 대법원 선고를 했다고 한다”라며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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