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하기관 여직원 B씨는 “지난해 8월 대표 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대표가 ‘춤추러 갈래’, ‘노래 부르러 갈래’라는 말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리에 연연해 변명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며 자체 징계하고 결과를 오는 26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