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이수성 감독의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 감독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은 것.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주연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3년 IPTV를 통해 공개된 무삭제 감독판에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담겨있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담긴 장면이라며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의 무죄 선고 이후 곽현화는 자신의 SNS, 기자회견으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 감독도 기자회견을 열고 “곽현화가 이미 성인영화임을 알고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감독이 영화로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 판단, 무죄를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약 두 사람의 4년간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곽현화가 개인적인 호소를 추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