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로비해줄게"…사건 의뢰인에 억대 뒷돈 받은 변호사

지난해 수임한 사건 의뢰인에게 2차례 걸쳐 1억원 받은 혐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검 검사 출신인 A씨는 지난해 2~4월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의뢰인에게 검찰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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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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