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양육수당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외국민이면서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도 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보육사업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받은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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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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