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뉴아세아조인트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해 물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해 매출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과태료 5천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처를 내렸다.
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