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일 만든 떡국 떡…알고보니 2주 전에 뽑은 가래떡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단속결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 등 5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대전시 제공=연합뉴스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대전시 제공=연합뉴스


뽑은 지 2주 이상 지난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 떡을 당일 만든 것으로 속여 판매한 떡집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설(16일)을 맞아 만두, 어묵, 떡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점검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원재료명 미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등이다.


대전의 한 떡집은 떡국 떡을 당일 만들었다며 판매했지만 조사 결과 일부 떡국 떡의 원재료는 뽑은 지 2주 이상 지난 가래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떡집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떡국 떡은 100kg에 달한다. 한 어묵 제조업체는 어육, 밀가루, 야채를 각각 60%, 25%, 15% 비율로 섞어 어묵을 만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어육과 야채 비율을 줄이고 값싼 밀가루의 비율을 35%까지 늘려 어묵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판 어묵과 어묵 만두는 4만 9,59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유통기한·제품명·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만두피 143㎏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관련기사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