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혼희망타운' 후분양제 적용 않기로

국토부, 올 5~6년차 부부 불이익에

정부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후분양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혼희망타운에도 후분양제를 적용하면 일부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후분양제 예외를 두는 것은 신혼희망타운에 희망을 걸었던 일부 신혼부부들의 청약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1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신혼희망타운에도 후분양제를 적용할 경우 올해 결혼 5~6년 차인 신혼부부들은 사실상 입주 기회가 사라진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신혼부부들의 사정을 고려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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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일반적인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하지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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