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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고등군사법원·영창 폐지..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1심 군사법원장에 민간인 충원

군 당국이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군 온정주의’ 재판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법조인으로 충원하는 등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설치할 것”이라며 “1심 군사재판은 이들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면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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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권이 보장되는 군 건설을 위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의 대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해 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줘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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