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중공업, 드릴십 1척 건조계약 해지

선수금 몰취, 재무부담은 없어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드립십 한 척의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선수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을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12일 단일계약 정정공시를 통해 드릴십 1척의 건조계약 취소를 공시했다.


이 드릴십은 2014년 4월 오션리그로부터 수주한 2척 중 1척으로 오션리그측의 작업재개에 대한 통지(notice)가 접수되지 않아 건조계약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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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드릴십은 인도일정이 연기되면서 아직 생산공정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선주 측의 귀책에 따라 선수금(약 7,660만 달러·820억원) 전액을 몰취하게 돼 재무적인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조일정이 불확실한 드릴십 수주잔고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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