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어 들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송파을·부산해운대을 등 6곳에서 7곳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