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설물 복구업자가 보험사 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시설물 복구업자 전모(51)씨와 보험사 직원 김모(38)씨 등 11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3개 손해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와 짜고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들은 이를 대가로 전씨로부터 총 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드레일·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자재 단가와 수량을 30~100%까지 부풀려 보험사에 제출했다. 전씨가 간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한 품목 중에는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판매업체 대표자가 다른 곳도 있었다. 김씨 등 보험사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씨에게 대납금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받는 조건으로 전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복구업자와 결탁해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