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금품 향응'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징역형

징역 1년 집유 2년…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도 유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뉴스컴의 영업을 도와주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앞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