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법원 “죄책 다툴 여지 있다”

‘MB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법원 “죄책 다툴 여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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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무기획관이던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가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그가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짙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장 전 기획관은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으로 애초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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