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맺어 '특례보증'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정보를 토대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사업장에게 신속한 특례보증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0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근로복지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수행 중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많은 사업장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그 노동자가 일자리에 관한 정부정책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분야와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