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원칙적 전환 및 엄격한 예외 인정’이라는 지침에 부합하게 (정규직 전환을)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서 급식·교무·행정·과학·특수·사서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 1만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말 기준 교육청별 심의 결과를 보면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가운데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비율은 0.5∼2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 직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서 예견됐지만 교사·강사 외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