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교육분야서 정규직 전환 예외 엄격히 적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교육 분야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원칙적 전환 및 엄격한 예외 인정’이라는 지침에 부합하게 (정규직 전환을)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서 급식·교무·행정·과학·특수·사서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 1만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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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말 기준 교육청별 심의 결과를 보면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가운데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비율은 0.5∼2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 직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서 예견됐지만 교사·강사 외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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