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죽고 싶다'는 여자친구, 벽에 머리 찧고 식칼로 목 그은 20대 남성 징역형

연인과 다툼 중 "목을 그어야 죽는다"는 여자 친구 식칼로 목 그은 20대 남성

1달 뒤 여자 친구 머리 부위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도 넘은 상습폭행으로 징역형

자료사진 / 연합뉴스자료사진 / 연합뉴스


여자 친구의 머리를 벽에 찧고 식칼로 목을 긋는 등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김모(31)씨를 폭행했다.


지난 11월 15일 오전 2시 45분경 오피스텔 복도에서 김 씨는 여자친구 김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현관문 앞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방 안쪽으로 밀어 여자친구의 이마 부위가 벽면 모서리에 부딪치게 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평생 안면장애를 겪을 정도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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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인 지난 10월 6일 오전 3시경에도 남자친구 김 씨는 여자친구 김 씨를 폭행했다. 당시 남자친구 김 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났다. 여자친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남자친구 김 씨는 부엌에서 17.5cm 가량의 식칼을 가져와 “죽어, 죽어”라며 여자친구의 좌측 허벅지와 팔을 툭툭 치듯이 찔렀다. 이어 여자친구가 “목을 그어야 죽는다”고 하자 남자친구 김 씨는 식칼로 여자친구의 목을 3회 긋고 손등으로 코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는 목 부위에 찢어진 상처를 입고 평생 흉터가 남게 됐다.

남자친구 김 씨는 2016년 11월 동종 전과(공동상해)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고 17년 5월 형이 종료됐다. 형이 종료된 후 3년 이내 재범을 할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가중처벌된다.

윤 판사는 “동거하던 여자친구 김 모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여자친구의 상해 정도가 여성으로 평생 안면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식칼로 여자친구의 목을 그어 상처를 내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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