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이제영 검사, 법원에 보석 청구

이 검사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국정원에 파견됐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 TF’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제영 검사./연합뉴스국정원에 파견됐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 TF’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제영 검사./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제영(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는 “이 검사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고 전했다. 보석이 허가되면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게 된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검사는 국정원에 파견됐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 TF’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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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1월 25일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압수수색은 부임 후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심리전단 압수수색 때 검찰을 안내한 적은 있지만 갑자기 만들어진 사무실인지 등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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