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

서울보증, 신설법인에 5억원까지 무담보 특별보증

내달 2일부터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에 적용

창립 49주년 기념식...김상택 사장 "공적보증 역할 확대"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SGI서울보증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다음달부터 신설법인에 대해 업체당 5억원 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립 3년 이내의 신설법인은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은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을 수주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많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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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연간 10만개에 달하는 신설법인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보증은 창립 49주년을 맞이해 이날 종로구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상택 사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고객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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