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자금은 대주주인 권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산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이들이 모두 구속돼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