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제한 금지를 경찰에 권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변호인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한 허용된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변호인 접견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가족, 친구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증거인멸ㆍ통모,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접견을 금지할 때는 접견 신청인에게 취지와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를 전화.문자로 즉각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변호인 접견실을 재정비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변호인 접견 중에는 경찰관이 참여하는 대신 투명한 외벽 창을 설치해 외부에서 관찰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