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비 70억원 빼돌려 기부·대출금 상환한 민선식 YBM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연합뉴스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교비 70억원을 대출상환 등에 사용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회장에게 2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실히 법정에 출석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대로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원은 사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원 상당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 조사결과 민 회장은 교비로 자신이 다닌 미국 하버드대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자녀가 다닌 고교에 후원금을 냈다. 또 판교캠퍼스 신축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 교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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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학생이 낸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개인 기부나 후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회장은 범행 뒤 수 년이 지난지만 사용한 교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 회장은 이달 2일 세상을 떠난 고(故) 민영빈 YBM 창업주의 외아들이다. 민영빈 창업주는 1961년 YBM의 전신인 시사영어사를 세웠고 1980년대에는 국내 최대 공인영어시험인 토익(TOEIC)도 들여왔다. YBM은 2011년부터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를 수탁운영하면서 교육 사업을 확대했다. 이 학교는 한국외국인학교와 자매학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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