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3 성적' 기준 미달에 입학 취소된 영재들

대전과고 재학생 2명 합격 취소

지난해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에 입학해 1년을 다닌 학생 2명이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중학교 성적이 입학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과학고는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명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이달 28일자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7월 대전과학고 입학 대상자로 뽑혔다. 하지만 이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4개 과목의 내신 등급이 1·2학년 때보다 떨어져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은 “입학 대상자로 최종 선발해도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3과목 이상의 내신성적이 하락하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수차례 공지했지만 두 학생은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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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생의 학부모는 법원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 측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줘 두 학생은 1년간 대전과학고에 다닐 수 있었다. 대전과학고 관계자는 “영재학교 합격생들이 올림피아드 대회 준비와 고교 선행과정에 매달려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다는 중학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불합격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최종 합격자의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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