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웃집 현관에 청국장 뿌리면 무슨 죄?

30대, 빌라 층간소음 갈등에 범행

警, 처벌 무거운 재물손괴죄보다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 적용 무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화가 나서 이웃집 현관문에 청국장을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0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7시께 동작구 사당동 주택가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송모(30)씨가 위층 현관문에 청국장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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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경우 보통 재물손괴죄나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를 적용한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해 그 효용을 침해했을 때 인정된다. ‘효용이 침해됐다’는 것은 해당 물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나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기 어려워진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오물을 투척해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한 사람도 타인이 느끼는 불쾌감과 원상회복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 실제 2016년 광주 광산구에서는 차량운행 관련 갈등을 빚던 30대 여성이 앙심을 품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이웃의 싼타페 차량 앞 유리창에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해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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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형법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 혐의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처벌법 3조 11항은 담배꽁초, 쓰레기나 그 밖의 오물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에 청국장을 뿌려 현관문이 더러워지기는 했지만 이를 닦으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재물손괴보다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인·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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