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50% 가중

미투운동/연합뉴스미투운동/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했다. 여가위 측은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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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관할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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