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했다. 여가위 측은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했다.
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관할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