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무늬만 암호화폐株' 주의보

금감원, 거래소 출범 발표·주가 띄운 뒤 차익실현 다수 적발

2215A23 암호화폐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관련 사업을 한다며 주가를 띄우고는 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운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관련주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장사 20여개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운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발표하고 곧바로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차익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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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암호화폐공개(ICO) 등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하거나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를 밝힌 상장사의 공시나 언론홍보 내용, 홈페이지 등을 점검해보니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측은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발표해놓고 정작 일정은 지연하는 사이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며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이 있는 상장사가 암호화폐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을 확충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관련주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 거래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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