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오래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우대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반면 외국인이 대학이나 어학연수기관에 이름만 걸어놓고 편법으로 취업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학생 사증 및 체류관리 관련 개정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현재 정부초청 장학생에 한해서만 부여하던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D-2-7)를 외국 정부가 선발한 전액 장학생, 대학총장 추천을 받은 이공계 장학생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유학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할 때 일정 요건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학 분야 학술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을 학생연구원으로 둘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그동안 교내 연구기관으로 자격 외 활동이 제한돼왔다.
체류허가 때 받아야 하는 재정능력 입증 요건은 유연해진다. 현재는 일정 금액 이상의 통장 잔고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유입이 있고, 월평균 잔고가 1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정부초청 장학생이나 국내에서 부모·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재외동포 자녀는 유학 시 재정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한편 어학연수자(D-4-1 비자)에 대한 체류 기준은 강화한다. 출석률이 50% 미만이거나 2회 이상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또 방학이 전체 수업 기간의 50%를 넘을 경우 어학수업 종료 시점부터 1개월까지만 체류가 허가된다.
어학연수생의 경우 등록금만 내면 출석률이 저조해도 최대 2년간 비자 연장이 가능해 ‘편법취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기관은 방학을 길게 잡아 불법 취업을 사실상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 자격으로 변경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불법체류가 빈번한 21개국 국적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의 유학비자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허용기준을 세분화하고, 유학생의 가족 초청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개정 지침에 담았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