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선고, 1심서 실형 선고 '징역 2년6개월' 공소사실 일부 인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넘겨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8년보다는 감경됐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로 우 전 수석의 다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의 재판 외에도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 재판은 지난달 30일에 시작돼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국정농단 방조’ 재판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재판부가 참가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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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의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또 그는 정부 비판 성향의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동향을 몰래 조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측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단지 국정원의 정보보고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봤을 뿐이어서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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